샌프란시스코 관리위원회가 고급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대상은 2006년-2007년 회계연도에 500만달러 이상에 거래된 부동산들이다.
최근 지속된 부동산 양도세 인상 논쟁은 부동산 업계의 강한 반발로 번번히 거부됐었지만 이번 인상안을 제출한 아론 페스킨 SF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균형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한 이상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업체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500만달러 이상일 지라도 연간 지급 급여세가 2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인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주택의 경우도 태양열 발전 설비를 갖추거나 지진 대비 설비를 새로 한 경우 더 많은 세금 환불 혜택을 받게 된다.
페스킨 위원장의 부동산 이전세 인상안이 발효될 경우 SF시내 대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SF시내 73개 개인 주택들과 162개 사업체 건물들이 지난 회계연도에 5백만달러 이상 가격에 거래됐으며 이들이 내야 하는 부동산이전세는 3,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시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SF시는 연간 3만3,800만달러의 재정 부족분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이번 부동산이전세 인상안은 이를 충당키 위한 방책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