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은 조기 유학생이 I-20 재발급 없이 공립학교로 전학할 경우 추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유학으로 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공립고교로 학교를 옮겼던 한국 조기유학생이 학생비자(F-1)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수년간 소송을 벌이다 최근 연방법원의 인도적인 판결로 추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방 제10 순회법원은 지난 달 이민당국의 추방명령을 받고 연방법원에 항소한 조기유학생 이모양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에서 이양에 대한 추방명령을 기각하고 사건을 연방 이민판사(IJ)로 환송 조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9년 부모와 함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생비자(F-1)를 취득, 콜로라도의 ‘리버뷰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이었던 이양은 지난 2003년 학교가 문을 닫자 같은 해 9월 인근 지역의 공립학교로 옮겨 2005년 5월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지난 2004년 이양 부모가 신청한 영주권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양이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양 부모가 신청한 영주권을 거부하고 이양에 대해 추방을 명령했다.
사립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했던 이양이 I-20 재발급 없이 공립학교로 전학한 것은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이양이 학생비자를 남용한 것이어서 이양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방 이민판사(IJ)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이양이 학생비자에 지정된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고 I-20 재발급 없이 공립학교로 옮긴 것은 명백한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나 이양이 공립학교로 옮긴 것은 이양이 다니던 사립학교가 폐교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민판사가 지적한 ‘비자규정 남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은 조기유학생이 학교 폐교를 이유로 학교를 옮겼다 하더라도 학교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구로부터 I-20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I-20를 받은 후에도 조기 유학생은 12개월 이상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이 이민법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