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

2008-07-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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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관계자 회의 새크라멘토서 열려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

지난 4월 29일 새크라멘토 조세형평국(StateBoard of Equalization)에서 옷 수선 서비스에 대한 세금 부과안 관계자회의가 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이 제기한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과 관련된 2차 관계자 회의가 17일(목) 오후 새크라멘토 주정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북가주 세탁협회 로렌스 림, 제임스 리, 남가주 세탁협회 최병집회장 등이 참석하여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에 관한 협회의 의견을 전달한 1차 관계자 회의에 이어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로렌스 림 북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장이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해 세탁협회 회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정된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이번 2차 관계자 회의에서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은 ▲전년도 기준, 옷수선이 전체 매상의 20%를 넘는 경우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소유해야 하며 ▲새 옷을 수선 부탁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 ▲세탁공장에 비해 매상 대비 옷 수선 비중이 높은 드랍스토어의 경우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높아지는 것 ▲소비자들은 옷 수선을 의뢰하는 장소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경우와 무과세가 정해질 수 있는 것 ▲세탁공장이나 드랍스토어에서 외부 옷수선 업소에 수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옷수선 업소는 소비자의 새 옷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의뢰한 세탁소로부터 세금을 받거나 혹은 업소에서 해당액수만큼 세금을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에 관한 집중적인 설명을 했다.


또한 ▲ 세탁소에서 린트 브러시(lint brushes), 목제 옷걸이, 넥타이 등 소량일지라도 각종 잡화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셀러 퍼밋을 소지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번 법안에 대한 업자들의 각종 의견은 오는 7월 28일까지 접수되며 오는 9월 16일 사업자세금위원회(Business Tax Committee)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사업자세금위원회에서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45일간 공지기간(Public Notice) 을 거쳐 법안으로 발효되게 된다.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의 법안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세탁협회 회원은 오는 7월27일까지 오재봉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장(415) 265-5984에게 문의, 제출하면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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