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고용 맥도널드 100만달러 벌금

2008-07-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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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는 최고 5년형

법원이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체에 1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간부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전례 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중범 기소된 맥도널드 레스토랑 운영업체에 대해 불법이민을 조장했다며 1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업체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은 고의적으로 불법이민자를 고용, 불법이민 교사, 선동 및 조장한 혐의가 인정돼 최대 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네바다주 연방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이민당국의 불법이민 기습단속에 적발, 기소됐던 ‘맥 어소시에이션사’가 불법이민자를 고용, 이민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을 조장했다며 지난 16일 이 업체에 벌금 100만달러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네바다주 리노 지역에서 맥도널드 레스토랑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 업체가 지난 2000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레스토랑 직원으로 58명의 불법이민자를 고용해 왔으며 이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업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심리에서는 이 업체의 전·현직 간부 2명이 불법이민 신분의 직원들에게 불법체류를 권유하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 전·현직 간부들은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불법체류를 계속 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해 불법체류를 선동했으며 불법체류 직원들에게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들을 이례적으로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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