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케이블카 탈선사고, 운행요원 실수

2008-07-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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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사고도 같은 실수 판정

지난 13일 자정 경에 발생한 SF 케이블카 탈선 사고가 운행 규칙을 지키지 않은 운전사의 실수로 확인됐다.

13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승객들은 모두 3명으로 그 중 1명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케이블카 운행 규칙에는 차량에 탑승한 차장과 그립맨 2명이 운전 중 동시에 차량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1명은 브레이크 레버에 근접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 운행 담당자 2명은 동시에 차량 브레이크 레버를 내버려 뒸던 것으로 확인됐다.

쥬손 트루 SF 공공 교통구 대변인은 문제 차량의 차장(3년경력)과 그립맨(7년경력)이 사고 당시 모두 차량을 벗어나 케이블카를 밀었으며 케이블카가 워싱턴 스트릿 경사면을 흘러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립맨이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케이블카 중간 문을 열지 못해 브레이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고 경위를 발표했다. 트루 대변인은 “가파른 회전을 위해 차량을 손으로 미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내버려 둔 것은 규칙에 분명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달 과속 케이블카가 앞차량과 충돌했던 사고도 차량 운전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잠정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집중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사고로 다친 승객은 모두 12명에 이른다. 이처럼 SF 케이블카 사고가 빈번해지자 가주 공익 사업구(CA Public Utilities) 위원회는 사건 경위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섰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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