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경찰 2백만달러 배상할듯

2008-07-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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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계 여성 16명 불심검문으로 성희롱

오클랜드 시가 업무 중 성희롱을 한 경찰관에 대한 고소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백만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루소 OAK시 담당 변호사는 시 당국에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충고했다. 전 오클랜드 경찰국 소속 경찰관 리차드 벨러가씨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 OAK시내 후르트베일 지역에서 아시안계 여성만을 골라 아무 이유없이 차를 세우고 검문하면서 손으로 더듬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 아시안계 여성들은 모두 16명에 이른다.

OAK시는 이미 벨러가 전 경관의 성희롱 피해 여성 2명에게 19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벨러가씨는 2005년 공권 남용 및 여성권 침해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 후 경찰직에서 사임했으며 당시 재판으로 6개월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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