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내 벽난로 사용 제한

2008-07-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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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오염 기준 초과시 100달러 벌금

올 겨울부터 장작을 사용하는 벽난로와 스토브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베이지역 대기 관리구(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는 9일(수) 공기오염 기준치를 선정하고 ‘Spare the Air Nights’에 가정에서 장작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Spare the Air Nights’란 공기 중 먼지 농도 수치가 높은 날로서 차가운 기온으로 지표상에 연기가 쌓이는 겨울철에 자주 예상된다.

공기 상태가 나쁜 날에 장작불을 사용하는 주민에게는 1차로 경고장이 발송되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법규 위반을 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연기 교육(Smoke Education Class)을 받아야 한다. 또 대기 관리구은 굴뚝 그을음의 가시 기준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나설 예정이다.


캘리 위 대기 관리구 집행부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관리가 충분치 못하다” 말하고 “연방 정부 기준치에 의거해 베이지역에서는 연간 약 15회에서 20회에 한해 장작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당국은 50여명의 감독관을 두고 베이지역내 1백20만 벽난로들을 점검할 예정이며 공공 기관들의 협조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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