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활정보> 주택차압 방지법

2008-07-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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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주택차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차압의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 주택 보급 및 주택 소유를 후원하기 위해 1970년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따르면 많은 융자 기관들이 차입자들을 돕기 위한 도움 및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기지 연체 상태에 있는 차입자들 중 57%가 각자의 융자 기관들이 차입자의 주택이 차압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편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클 프레디 맥 부사장은 “모기지 상환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대출 기관에 연락을 취해 차압을 피하기 위한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며 “일찍 연락하면 할수록 성공적인 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벡클 부사장은 이어 “다음과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들이 보일 경우 즉시 주택 전문가와 상의해 차압이 현실화 되기 전에 재정상태를 되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들
▷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사용한다
▷ 식료 잡화, 유틸리티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 드는 비용을 신용 카드로 지불한다
▷ 각 청구서 납부를 제 때에 하지 못한다
▷ 신용카드의 상환을 최소 금액만 한다
▷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다 채워 새로운 신용카드를 신청한다
▷ 어떤 청구서를 납부할 지 고른다

또 벡클 부사장은 “상황에 따라 차압의 대안으로 모기지 회사가 임시적인 제정 구제안을 제공할 수 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기지 회사와 상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 차압의 대안
▷ 유예(Forbearance)란 일정 유예 기간 동안 임시로 모기지 상환액을 절감해 주거나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모기지 회사는 보너스, 세금 환불, 기타 다른 방안을 통해 일정 기간 안에 계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
▷ 변제계획(Repayment Plans)은 모기지 상환 기일을 넘겼지만 밀린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생겼을 경우 융자기관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변제계획을 세워 밀린 모기지를 갚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 융자수정, 융자변경(Loan Modifications)은 모기지 회사와 서면계약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액수에 맞춰 기존의 융자계약 조항을 한가지 또는 그 이상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융자의 수정 또는 변경은 밀린 상환금을 기존의 융자액수에 더하거나 융자기간의 연장, 변동 이자율 모기지를 고정 이자율 모기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718) 961-0888 또는 (213) 985-1500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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