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헤이워드 시정부에 해안가 발전소중단권한

2008-06-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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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정 의원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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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하원의원 메리 정 하야시 의원이 AB1909 법안을 개정해 헤이워드 공항에 매우 근접해 공항운영에 방해가 되는 이스트쇼어(Eastshore) 발전소 중단권한을 헤이워드시에 부여했다. 법안심리는 가주하원 공익 및 상업위원회에서 7월말 있을 예정이다.

AB1909 법안은 이스트쇼어 발전소가 공항운영과 주변 거주민들,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역 법, 규정, 규제 등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권한을 헤이워드시에 부여하게 된다.

메리 정 의원은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항과 고밀도의 도시지역과 발전소의 위치가 가깝다는 것”이라면서 “AB1909 법안을 개정함으로서 헤이워드시가 교통과 안전 관계자들로부터 제안되는 경고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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