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트 D’ 규정 악용 보험사 횡포에 수혜자만 멍든다

2006-06-23 (금) 12:00:00
크게 작게
’파트 D’ 규정 악용 보험사 횡포에 수혜자만 멍든다

22일 열린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에서 KCS 코로나 경로회관의 류철원(서있는 이)부관장이 파트 D의 기본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이 일부 보험회사들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의 류철원 부관장은 22일 열린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 설명회에서 “가입 후 1년 동안 플랜을 바꾸지 못하는 파트 D의 결점을 이용, 불이익을 챙기는 보험회사들로 피해를 보는 수혜자들이 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류부관장에 따르면 사설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의 혜택체재로 요구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뉴욕시와 타주로 진출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중 1년 동안 플랜을 바꿀 수 없는 파트 D의 약점을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이들은 파트 D 수혜자가 필요한 모든 약품을 약 리스트(Formulary)이 포함시키고 코페이 등도 저렴하게 책정한다. 그러나 막상 수혜자가 가입하면 특정 약품을 약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혜자들은 이 약품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돈을 내고 사야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이 같은 횡포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측은 플랜을 바꾸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다.

류부관장은 “이같은 사실은 미전역 메디케어 조사 단체들의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로 피해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몇몇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알면서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뜨고 그냥 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류부관장은 이어 “만약 피해를 본 한인들이 있다면 KCS 코로나 경로회관측에 즉시 연락,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 사례 이외에도 ▲메디케어의 종류 및 파트 D의 기본체계 ▲비용 절약 체계 ▲보험 플랜 ▲가입준비법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지원 ▲또 다른 처방약 프로그램, EPIC등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개됐다. 파트 D 관련 문의 및 불평신고는 718-651-9220(KCS 코로나 경로회관)으로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A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