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란 국가로부터 주어진 공적인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또한 국민 모두는 국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법이 정당성과 도덕성이 없어 국민의 저항을 받을 만한 악법이 아닌 한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을 어겼을 때 국민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죄 값인 법이다. 그러나 그 죄 값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행위시의 법에 의하여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며 죄형법정주의인 것이다.
한 인간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전제정치라면 국민의 합의를 거친 법률에 의하여 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 앞에서는 국민은 평등하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권이 인정되고 존재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자유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이 이렇게 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책임과 국가의 위신 때문에 대통령 재직 시에 한해 국가변란의 죄 이외는 형사소추를 유보하도록 특권을 준 것이다. 다만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그 순간부터 형사상의 특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당연한 이 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요즈음의 세상이다. 대통령 재직 시에 저지른 일이 그만 둔 뒤에도 면책이 된다는 발상, 명예로운 시민 이상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환상, 법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나라의 수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가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루게 되면 그 동기가 돈에 의해서건, 권력욕에 의해서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금권정치, 또는 권력정치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정치와 공권력이 신뢰를 잃게 되고 국민은 법과 공권력을 이상 더 믿고 의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궤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출세의 비결은 얼굴부터 두꺼워야한다는 교훈을 찾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에 살아온 국민들의 신세가 가련해 보인다.
공자는 군자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었다. ‘군자 모도 불모식’(君子 謀道 不謀食) 군자는 도를 위해 노력하고 먹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도란 의와 예와 겸손, 그리고 신의를 갖춘 사람이 가는 길이다. 요즘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있다면 군자 닮은 공인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김석남 <자유기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