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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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내 세탁소‘퍼크’사용금지

2005-09-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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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환경청이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퍼크’ 사용을 적극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인세탁인들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8일 미주한인 드라이클리너스 총연합회(이하 총연) 관계자와 전화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퍼크 규제 법안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6년 7월 이후부터 쇼핑몰 등이 있는 상가가 아닌 주상복합 지역에 새로 문을 여는 세탁업소는 퍼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 7월 시행에 앞서 EPA는 4월부터 3개월간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계몽 활동을 펼친다.
EPA와의 전화회의에 참여했던 연인선 총연 이사장은 “퍼크 규제와 관련 EPA가 여러 가지 복안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주상복합 단지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됐다”며 “궁극적으로는 퍼크 사용을 완전히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PA 통계에 따르면 상가와 아파트 등 주택이 혼재하는 주상복합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탁업소는 전국적으로 1,400여개.
그 중 800-900개는 뉴욕 지역에 몰려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세탁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연 이사장은 “뉴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퍼크 공해 검출량이 기준치를 많이 넘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워싱턴 지역은 주상복합 지역이 많지 않아 이 법안이 통과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의 김성찬 회장은 “DC 아파트에 한인 운영 업소가 조금 있지만 거의 픽업 스토어 수준”이라며 “새로 오픈하거나 기계를 대체하는 업소도 규제에 대비해 하이드로카본 등 무공해 장비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는 무공해 장비를 구입할 경우 3% 정도의 저리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어 퍼크 세탁장비는 워싱턴 지역에서도 점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앞으로 10년 내에 퍼크 사용을 전면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얼마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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