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범위 등 가입자에 제공...뉴욕주, 의료보험사에 의무화
2005-06-01 (수) 12:00:00
뉴욕주 21개 건강 보험회사가 보상범위 및 치료혜택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의 건강보험과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상을 맺었다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특정 치료비용이 커버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다.뉴욕주 건강관리 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주 검찰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스피처 총장은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사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보험 선택시 현명하게 판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이 협상은 뉴욕주 내의 만성 환자들에게 필요한 특별 커버가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합의한 21개의 보험 리스트와 보고서는 주 검찰 헬스케어국 웹사이트(www.oag.state.ny.us)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