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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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맥주 판매금지 청원’ 철회

2004-1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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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협 주민 설득 노력 효과

▶ DC 6관구 주민들, 한인상인에 희소식

워싱턴 DC 6관구 내의 H 스트리트 지역 주민들이 ABC 보드(주류통제위원회)에 제출했던 ‘찬맥주 판매금지 청원’을 철회, 부당 규제에 몸살을 앓던 한인 상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ABC는 ‘찬맥주 금지판매 청원’과 관련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상인 대표들의 입장을 들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으며 주민들의 청원 포기로 몇 차례 더 있을 예정이던 공청회가 필요가 없게 됐다. 김세중 한인비즈니스협회장은 “환경 정화를 이유로 주민들이 상인들에게 요구한 조건들이 터무니 없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문제를 정면 대응한 상인들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차명학 비즈니스협 부회장 등 상인 대표들은 “식품의 일종인 맥주를 차게 저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일부 맥주회사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냉장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논리로 ABC 위원들과 주민들을 설득한 바 있다.
한편 H 스트리트 지역 ANC(주민자치위원회)는 ‘찬맥주 판매금지 청원’을 철회하는 대신 4관구처럼 맥주 낱병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상인들에게 또 하나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6관구 주민들이 추진하는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은 4관구에서 이달 중순부터 발효되는 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이어서 통과되면 맥주 판매가 총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 소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지난 5월 시의회에 애드리언 펜티(4관구) 의원에 의해 제출된 이 법안은 맥주를 70 온스 이하의 용량으로 판매할 경우 낱개로는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소나 2001년 이후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상점을 수리한 건물들이 아니면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4관구의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며 “방관하지 않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6관구 ANC는 11일 이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모임을 가졌으며 비즈니스협 관계자들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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