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제도
2004-10-26 (화) 12:00:00
이병기(내과전문의)
지난 번 부통령 토론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체니가 말하는 CAP과의료개혁(medical reform)이란 것이 만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의료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법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독특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다면 피해자를 대신한 변호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싸워준다. 이때 변호사가 대리 싸움을 해주고 만일 그 케이스가 이기면 그 보상액 중 얼마가 변호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보상액의 1/3 정도를 변호사가 가져간다. 이때 그 액수가 많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액수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로써 한 케이스에 1,200만달러를 이겼다면 변호사는 그 한번의 싸움으로 대번에 백만장자가 된다.
이런 케이스가 여럿 된다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보험회사 등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그러면 이런 액수를 물어줄 보험회사는 그 돈을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즉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위의 사고가 만일 의료 사고라면 의사들이 의료 사고로 대비해서 들고있는 의료과오(malpractice) 보험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다.
메릴랜드 주의 예를 보면 지금 이 주에서 CAP를 실시해서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얼마 후부터는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아기 출산을 도와주는 산과를 할 의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자기가 아기를 받아주고 버는 액수보다 보험료로 더 많이 내야 되니 차라리 산과를 포기하겠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것이다.산과 이외의 다른 과들 이를테면 신경외과 등을 할 의사가 없어지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CAP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서 의료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보험이나 나아가서 의료 숫가 등등을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