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카드사 소액수표 ‘조심’

2004-01-23 (금)
크게 작게

▶ 무심코 입금하면 자신도 모르는 가입 회비 ‘솔솔’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보내오는 각종 조건 달린 소액 수표를 무심코 입금했다가 손해를 입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통상 10∼20달러 정도의 소액 수표와 함께 우송되는 편지에 적힌 안내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입금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클럽 회원으로 가입돼 매달 수십 달러의 회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모(48)씨는 지난 10월 카드회사에서 우송한 15달러의 수표를 ‘리베이트 체크’로 알고 입금했다.
평소 카드사용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던 최씨는 지출이 많았던 12월 명세서를 검토하던 도중 인터넷 클럽 회비 명목으로 19달러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신문을 통해 접한 신분도용 피해 사례를 기억한 최씨는 11월 명세서도 검토했고, 같은 액수가 동일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것을 알아냈다.
불법 카드사용 신고를 한 최씨는 카드회사로부터 15달러 수표를 입금과 동시에 인터넷 클럽에 가입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최씨의 항의에 카드회사측은 안내문이 수표와 함께 우송됐다며 요구되는 최소 가입기간 전에는 멤버십을 해지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늘어놓았다. 앞으로 2달간 더 회비를 물게된 최씨는 소비자 보호국에 억울함을 고발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모(38)씨는 9달러50센트의 수표를 사용한 뒤 5달간 12달러의 회비를 물어냈고, 또 다른 김모(29)씨는 19달러의 수표를 입금했다가 석달간 월 19달러씩 알지도 못하는 클럽 회비를 납부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 당국은 현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국의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장거리 전화요금 광고로 고객을 확보한 후 숨겨진 비용을 부담시키던 일부 장거리 전화회사의 광고영업을 연상시키는 상술”이라며 “이유 없는 수표가 우송될 때는 첨부된 편지 또는 수표 하단에 깨알처럼 쓰인 문장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