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금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었으나 재외동포연합과 교회, 한인사회단체 및 국내에 있는 금년에 결성된 재외동포연대의 노력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그 동안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에서는 금년 1월부터 9말 말까지 600만 재외 동포사회에서 4만명 서명을 받아 한국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부 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들에게 법 개정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발송, 회답을 받았으며 국회 박관용 의장, 김기춘 법사위원장, 서정화 외통위원장, 각 의원, 여 야 원내총무, 법사위 의원 등에게 진정서를 발송하고 금년 말 전에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망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재외동포연합 대표들이 4만명 서명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 한국정부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을 요망하였으며 국회 법사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과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에서는 9월 27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법안을 11월 11일 국무회의에 회부 통과되어 12월 29일 발효하게 되었다. 존폐위기에 처해 예측을 불허하던 재외동포법이 폐기시한 2일전에 소생 존속하게 되었다.
98년 8월 25일 재외동포법 입법과정에서부터 폐기운명에 처하였다가 소생 존속하게 되기까지를 회고하면 재외동포법 추진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던 필자의 감회는 심히 깊어진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서글픈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재외동포를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법 시행 2년만에 헙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가 재외동포들의 노력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규제를 동포개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잃고 있으며 600만 재외동포가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독립투사들의 후예인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연합에서는 일단 법은 살려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재외동포 600만이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한국정부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 출입국 규제를 재외동포 개념으로 하지 말고 재외동포 개념은 혈통주의로 하고 출입국에 관한 규제는 시행령으로 연간 쿼터제를 이용, 비자(F-9)로 조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