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자가에 세차장 사장인 Mr. Kim‘보험’ 이야기
지난 칼럼에서 한국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으로 “미국이라면 보험은 어땠을까?”를 풀어보았다. 워낙 화제성이 컸던 드라마여서 “김 부장 나오는 칼럼 읽었다”는 인사를 몇 차례 받았고, 심지어 “대리운전보단 세차장 스토리가 더 비중 높은데 왜 선택하지 않았냐?”는 질책(?)까지 듣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엔 ‘워싱턴 자가에 세차장 사장인 미스터 킴’의 보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드라마에서 대기업 부장까지 승승장구하며 일류의 삶을 살던 김낙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세차장 사업을 시작한다. 하필 왜 세차장일까 했지만, 낙수(洛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떨어지는 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세차장이 제격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국 세차장은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김낙수가 미국에서 세차장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직원이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키다 벽에 들이받거나, 세차 기계오작동으로 비싼 차에 손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 일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으로 커버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세차장 같은 사업장들에겐 거대한 ‘보상의 사각지대’가 숨어 있다.
‘CCC(Care, Custody, and Control)’라고 하는데, 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을 설명하는 말이다.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세차장 측이 차량을 통제(예: 컨베이어 시스템 진입 등)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차량은 업주의 ‘관리·소지·통제(CCC)’ 아래 놓이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일반 책임보험은 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 세차장 운영자가 알아야 할 ‘거라지 키퍼’
‘거라지 키퍼(Garagekeepers)’라 부르는 보험은 세차장처럼 타인의 차량을 CCC 상태에 두는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보관 장소 보험(Storage Location Insurance)’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한다.) 거라지 키퍼는 크게 세 가지 옵션으로 나뉜다. ①법적 책임(Legal Liability):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보상하는 가장 일반적인 옵션. ② 직접 기본(Direct Primary): 기상 이변 등 사업주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③ 직접 초과(Direct Excess):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보상하되, 고객이 가진 개인 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지급.
왜 두 가지 보험이 모두 필요한가?
거라지 키퍼와 일반 책임보험은 보호하는 위험이 완전히 다르다. 거라지 키퍼는 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고객 차량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일반 책임보험은 젖은 바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와 같이 비즈니스 운영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김 부장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The Dream Life of Mr. Kim’이다. <미스터 킴이 꿈꾸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꿈 같은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 임원으로 잘나가던 시절의 김 부장과 퇴사 후 경제적으론 힘들지만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형과 화해하고 아들을 이해하고 아내와 서로 기대며 다른 사람의 차를 세차하며 살아가는 김낙수, 둘 중 어느 쪽이 ‘Dream life’에 가까울까? 일상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미국의 ‘미스터킴’들의 ‘Dream life’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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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