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통한 식품반입 3월까지 사전신고 불필요
2003-12-23 (화)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려고 할 경우 우체국을 이용하면 내년 3월말까지 미 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보낼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식품의약청(FDA)의 바이오 테러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은 내년 3월말까지 사전신고가 필요 없다.
또 이 기간 이후에는 현재 다소 복잡한 사전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인이 우체국을 통해 식품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