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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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번호 신분증명 사용못해

2003-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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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세금보고 목적외 발급 제한

앞으로는 연방국세청(IRS)이 발행하는 개인 납세자번호(ITIN)를 신분 증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봉쇄된다.
IRS는 앞으로 납세자번호 발급은 신청자가 세금보고 목적임을 증명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17일부터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IRS는 납세자번호 신청을 위한 W-7양식을 변경하고 납세자번호 발급 증명을 편지 형태로 바꿔 소셜 시큐리티카드와 혼동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류신분 등 때문에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신청 등을 위해 납세자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마크 에버슨 연방국세청장은 “납세자번호 발급자 중 4분의 1은 전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납세자번호가 세금 목적으로만 쓰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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