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원 보증인은 위증책임 없어

2003-11-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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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하려는 도중 임대 신청서에 적힌 세입자 후보의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용주는 세입자 후보가 그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두 달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세입자를 내쫓았습니다. 손해만 3,000달러입니다. 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를 줬습니다. 이 고용주가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 귀하의 불운은 안타깝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건 시간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그 고용주가 거짓말해서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귀하에게 어떤 법적 의무도 진 게 없고 세입자에 관해 귀하에게 사실만을 얘기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잠재 세입자의 가장 믿을 만한 신원보증인은 현재와 이전의 집주인입니다. 그들에게 전화하셨나요? 제가 그런 집주인에게 전화할 때면 저는 항상 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현재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전 집주인들은 대개 정직하게 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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