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리즈 정보보고서<1>
2003-06-24 (화) 12:00:00
회사의 시스템과 운영등
비즈니스 전반 내용수록
계약서 서명시 혹은 계약금지불 10일전 제공
영업오픈 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숙지토록
정보보고서<1>
정보 보고서(Disclosure Document) 양식은 FTC양식과 UFOC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정보 보고서가 프랜차이지에게 제공되는 시점은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첫 번째 직접 미팅 혹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어떤 종류의 계약금이라도 지불하기 10일 전인데 둘 중에 먼저 해당되는 날에 정보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 보고서보다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정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부 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 단지 정보 보고서가 정부기관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그 기관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약 20개 정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은 FTC양식 정보보고서의 각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UFOC양식과는 차이가 있을 때마다 덧붙여 설명하기로 하자.
▲아이템 1: 프랜차이저에 대한 정보
FTC 양식에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의 모회사 혹은 관련된 회사들의 공식적인 이름이나 주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프랜차이저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팔리는 제품 혹은 상품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네임, 서비스 마크, 광고 혹은 다른 상업적 심볼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UFOC 양식에는 프랜차이저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창업자는 어떻게 프랜차이즈 회사를 성장시켰는가? 프랜차이즈 모회사가 있는가? 있다면 모 회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이템 2: 프랜차이즈 회사의 디렉터
이것에 대한 설명은 UFOC양식과 FTC양식이나 거의 같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디렉터(Director)나 중요 임원진들의 비즈니스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예비 프랜차이지들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안정성을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템 3: 프랜차이저의 비즈니스 경험
UFOC 양식 3에는 프랜차이저나 임원진들의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FTC 양식의 아이템 3에서는 프랜차이저나 그 모회사가 현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를 실제로 과거에 운영하고 있었는지, 운영하고 있었다면 몇 년 동안 몇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은 언제인지, 전환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아이템 6: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설명
UFOC 양식에서는 따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오직 FTC 양식에서만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FTC 양식의 아이템 6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프랜차이지가 종사해야 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두 번째 비즈니스 퍼밋 및 프랜차이지가 팔아야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세 번째 프랜차이지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마켓에 대한 설명 등이 그것이다.
▲아이템 7 & 8: 초기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FTC는 초기투자 비용에 관한 것을 아이템 7과 8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이템 7은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설명이고, 아이템 8은 프랜차이즈점 오픈이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UFOC 양식에서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아이템 5와 6 그리고 7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정보보고서의 아이템 5와 6이 FTC 양식의 아이템 8과 같다.
▲아이템 9: 프랜차이즈 운영과 연관된 사업자들에 대한설명
UFOC 양식에서는 아이템 1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FTC 양식에서는 프랜차이지와 관련을 맺으면서 사업을 하도록 명시된 관련 업체는 프랜차이저 자신일수도 있고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 일 수도 있다. 연관된 특정사업자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업체일 경우에도 다 리스트로 작성해서 설명해야 한다.
반드시 연관 업체와 비즈니스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도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 설명해야 한다.
(909)595-0054
<‘프랜차이즈 가이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