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체포된 경우, 묵비권행사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야

2002-07-11 (목)
크게 작게
<문> 얼마전 사소한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헌법상의 기본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자백하면 선처해 주지 않을까하는 심정으로 모든 상황을 털어 놓았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혹시 이로 인해 재판시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강압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하신 내용은 재판시 증거로 채택되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변호를 많이 맡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의 어려움 중 하나가 한국의 정서만을 생각해 ‘경찰관에게 순순히 자백하면 정상이 참작돼 죄를 가볍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으로 섣불리 모든 사실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곳 법정에서는 순순히 자백한다 해서 절대 봐 주는 법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전문변호사에게 즉각 연락하십시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