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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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자라도 성인법정에 서면 보석 허용

2002-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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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 김기준 변호사

<문> 15세 된 아들이 강도사건에 연루돼 체포됐습니다. 강도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데 앞으로 우리아이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성인이 밟아야 하는 절차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 청소년 법원은 근본적으로 미성년 범죄자에게 감화의 기회를 부여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갱생하도록 돕자는 취지 하에 우선 법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부터 성인법원과는 현저한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어 ‘고소’ 또는 ‘기소’ 대신 ‘청원서’(petition)라는 단어를, ‘판사’ 대신 ‘심판관’(Referee)을, ‘유죄’(guilty)나 ‘유죄판결’(conviction) 대신 ‘청원서 이유있음’(petition is sustained) 등의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하여 형사법원이라기 보다 민사 절차로 고려되는 등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성인절차와의 한가지 근본적인 차이는 청소년 법원에 수감된 범죄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보석권 및 배심원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청소년이라도 성인법정에 서면 보석이 허용됩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연령이 14∼17세 사이에 해당되며 범죄내용이 강도, 강간, 살인 등 중범죄에 속한 흉악한 범죄라면 검사의 요청에 의해 적격여부심리(fitness hearing)를 통해 성인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아마도 적격여부심리를 통해 성인법원으로 이관될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법원에서 만일 검찰측이 48시간 내에 소장의 개념인 청원서(petition)를 접수시키지 못하면 일단 석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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