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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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 J 및 국내서 체류신분 변경한 비자, 우편 연기 불가능

2002-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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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문>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학생입니다. 4년전 미국 입국시 한국에서 정식으로 F-1 비자를 받아 들어왔으나 최근 만료되었습니다. 비자가 없는 학생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 우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설령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비자의 재발급은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서 해도 되지만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캐나다나 멕시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간 사람은 일단 비자가 거부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단기 투자비자(E), 취업비자(H), 특파원비자(I), 주재원비자(L), 특수 재능인 비자(O), 예체능인 비자(P)의 경우로 국무부를 통해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비자(F), 방문비자(B), 교환비자(J)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케이스도 물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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