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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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과정엔 어떤 것이 있는지

2002-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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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주택을 구입하려고 에스크로를 설정하였습니다. 매매가 거의 종료될 쯤 사정으로 인해 은행융자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에스크로에 예치해 놓은 선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중재를 통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이나 사업체 계약서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Mediation)나 중재(Arbitration)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 서명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구속력을 발생하여 강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중립적인 입장의 은퇴한 판사나 또는 중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고용하여 쌍방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이나 결정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강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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