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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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강제수용된 사업체 보상받을 수 있는지

2002-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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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시내 중심가에서 소매업을 해오던 중 지난 달 정부로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강제 수용된다’는 통보와 함께 사업체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약 3년전 50만달러에 구입해 10여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건물과 내부를 개조하였고 7년간의 리스기간이 남아 있으며 그 후 10년의 리스연장 권한도 있습니다. 강제수용 담당자는 제가 구입한 가격 50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합당한 보상액수인지 궁금합니다.


<답> 강제수용(Eminent Domain) 대상이 되면 정부는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강제수용 통지서를 보내고 보상기준과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원만한 합의를 보게될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보상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해당 사업주나 건물주의 보상 요구액이 서로 차이가 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상의 기준과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 보상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비 및 설비, 권리금에 해당하는 goodwill, 사업체 이전에 필요한 이주 보조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강제 수용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물이나 부동산, 또는 사업체 권리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 시가대로의 보상, 리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예상 이익금 손실, 장비 및 시설 보상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보상요구 권리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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