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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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류상 매매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데

2002-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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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범, 부동산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약 한달 전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1주일 있으면 에스크로가 완료되는데 구입자는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귀하와 같은 이중계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중계약이란 성격상, 서면에 의한 표면적인 정식계약과 실제 이면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서면계약과 더불어 구두계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상당한 위험부담이 수반되므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서류에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 서명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이에 상반되는 내용이 없다는 조항이 있고 매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항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게 되므로 이후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내용이 있다 하더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을 에스크로와는 별도로 합의한다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서류상 매매가격을 낮추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에스크로 종료 전에 현금을 반드시 지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현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관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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