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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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대해

2002-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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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강신용 CPA

<문> 저는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이 없다’ 또는 ‘크레딧이 망가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개념과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언제 어떤 경우에 대체로 불량 신용자로 등록되는지 또 무엇을 주의 해야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 때 내지 못해 금융회사의 전산망에 오른 자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자동차 또는 집을 구입할 때, 또는 크레딧 카드 발급 등 각종 융자 및 금융 거래시 거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첫째,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일만 연체해도 기록됩니다. 둘째, 일정 금액의 최소 금액을 내야하는 신용카드 대금, 카드융자, 할부 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셋째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킹 어카운트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부도낸 경우도 당연히 불량기록에 등재됩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 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1년, 2년, 7년)동안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 정보회사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정 크레딧 보고법안’(Fair Credit Reporting Act)의 611(d)과 612 조항에 따라서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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