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에 한국에서는 대학 총장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썽이 되었다. 말썽이 된 분은 미국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였다. 그 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코 고의가 아니었노라고 극구 변명을 했지만, 이 일로 그의 스타일이 크게 구겨지고 말았다. 그런 해프닝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중국적에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은 이중국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본인이 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했을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를 미 영사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
▲미국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이중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될 때 미국 시민권을 반드시 택일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중 국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은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만 잃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 정부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가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면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데 가령 자발적으로 적성국가의 군대에 들어가 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한 경우이다. 아니면 외국 정부에서 정책 결정자의 지위에 취임했다면 시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 다른 나라에 충성 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이런 때는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때 역시 자동 상실은 아니고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주장한다면 시민권을 지킬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 앞에서, 시민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시민권 포기는 그 법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시민권을 포기해야지, 대리인을 통해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 설사 부모라고 해도 어린 자녀의 시민권을 대신 포기해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포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 채 하는 시민권 포기는 시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 의 국적 포기 의사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미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나중에 이를 번복할 수 있는가?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국적 포기 의사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시민권 포기 당시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국적 포기 의사를 번복하려면 미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인 미주 한인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한 다음 아들을 나았다. 한국에서 계속 자란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인가?
▲그렇다. 해외에서 태어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는 출생 후 대사관에 일종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와 아이를 나왔다. 그 후 아이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 그런 다음 20세 때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이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가?
▲이 학생은 분명히 미국 시민권자이다. 따라서 이 아이가 장성한 다음, 한국 여권을 갖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이다. 따라서 이 학생은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