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페티션 거절 후 180일 이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2002-05-16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F-1비자로 와서 석사학위를 취득 후 2001년 5월31일까지 프랙티컬 트레이닝(Practical Training)을 1년간 허가받았습니다. 2001년 6월 중순 어느 회사에서 저를 위한 H-1B비자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민국 심사중 추가 요청된 서류를 접수한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2002년 1월31일이 돼서야 H-1B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2월중 다른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 위한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했고 그 페티션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 미국 내에서 H-1B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한국에 나가 H-1B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얼마나 빨리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까?


<답> 미국 내에서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비이민 비자신분에서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변경하려면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될 당시 합법적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귀하는 먼저 거절된 H-1B 페티션이 항소의 결과로 번복되지 않는 한 2002년 1월31일 이민국의 거부 결정 이후로 귀하의 합법적 미국 거주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F-1에서 H-1B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H-1B 페티션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가셔서 주한 미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1월 31일 처음 페티션이 거절된 이후 18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 페티션이 거절된 이유가 체류 기간 만료였다면 프랙티컬 트레이닝 기간 종료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출국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