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확인 과정이 확 바뀐다.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노동확인 과정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줄잡아 2년 이상 걸리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3주만에 끝날 수 있다. 이 꿈같은 새 노동확인 과정 시스템에서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하고, 고용주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면 연방 노동부는 컴퓨터로 이를 처리해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서류만 골라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국세청의 세금 보고와 그 감사 시스템을 본 떠 노동확인 과정 전반에 메스를 댄 것이다.
-현행 노동확인 과정이 어떻게 바꾸게 되는가?
▲현행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청구는 주 노동부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EDD가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 케이스뿐만 아니라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 케이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안에 따르면 노동확인 과정 창구는 연방 노동부로 일원화된다. 연방정부 노동부가 노동확인 과정의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 노동부가 아예 손을 뗀다는 뜻은 아니다. 주정부 노동 당국이 하는 일은 임금 조사,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떤가?
▲각 주마다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확인 과정에 관여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현재 모두 48명이다. 이 부서는 적어도 65명의 직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만큼 일손이 딸리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노동부가 5월10일 현재 RIR 케이스는 2001년 8월1일에 접수된 서류를, 그리고 정규 노동확인 과정 서류는 2001년 4월 중순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규 노동확인 케이스를 RIR 케이스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정규 노동확인 과정 케이스를 RIR로 전환하는 절차는 지난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바꾸려면 반드시 2001년 8월에 접수된 케이스라야 하고, 주정부로부터 광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스를 전환하려면 반드시 RIR 전환 케이스(RIR Conversion Case)라고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IR 전환 케이스로 간주되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광고 결과를 설명하는 편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광고가 관건인데, 그럼 새로 시행될 노동확인 과정에서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의 기준에 따라 광고를 해야 한다. 즉 지난 6개월 동안 구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즉 한달 동안 구인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쳤다면, 제대로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 1번에 다른 구인 노력을 하면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3~4번 광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도 어느 특정 시점에서 몰아하면 곤란하고, 이것을 6개월 동안 고루할 필요가 있다.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 양식도 달라지는데?
▲연방 노동부는 노동확인 과정 신청을 위해 새로운 양식을 도입한다. 첫째 서류는 신청서인 ETA 9089 그리고 둘째는 임금조사 양식인 ETA 9088폼이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접수는 우편뿐만 아니라 팩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연방 노동부는 접수된 서류를 전산 처리한다. 이때 문제가 발견된 서류는 감사대상이 된다. 감사대상 서류는 전산 시스템으로 고를 뿐 아니라 무작위로 뽑히기도 한다. 감사에 걸리지 않은 서류는 승인통지와 함께 고용주에게 반송된다. 서류 신청한 날로부터 약 3주이면 서류처리가 끝난다.
-감사에 걸린 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문제는 감사에 걸린 서류는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 받는다. 한편 연방 노동부 지역사무소가 해당 서류를 정밀 감사를 한다. 그리고 신청서의 승인이나 거부를 결정한다. 아니면 자신들의 관리 하에 추가 광고를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