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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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095양식을 이용한 연방국세청(IRS) 명의도용 사기

2002-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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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e-audit’라는 연방국세청(IRS)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 전자우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 IRS로부터 W-9095 양식을 받았는데 설명서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비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나누어 일주일 안에 팩스번호 (914)470-9245로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우선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받고 있는 이자 수입의 31%를 강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요즘 들어 신분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받아본 양식용지가 이상합니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양식 중 W-9095라는 용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를 거쳐 신상명세 자료가 유출돼 그것을 바탕으로 온갖 은행융자 및 크레딧 카드 사기 등 두고두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미 개인의 신분 자료가 노출된 듯 하면 연방정부에서 설치한 다음의 웹사이트로 가서 설명대로 검토하십시오.

첫째 크레딧에 관한 정보를 관장하는 회사들 세 곳에 연락을 취하고 둘째 그럼으로써 알게 된 융자회사나 은행 등에 직접 연락을 하여 구좌를 닫도록 하며 현재 사용중인 은행구좌에도 암호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리된 거래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시키십시오.
웹사이트 주소는 www.consumer.gov/idtheft와 www.occ.treas.gov/idthef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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