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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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봉급에 대한 세금보고

2002-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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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데이빗 윤 CPA

<문> 남가주에서 조그만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 종업원이 콜로라도주로 이사 갔으나 그 사람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가 콜로라도에서 저희 회사 일을 팩스, 모뎀, 전화 등을 이용해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의 주정부 소득세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종전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종업원의 주정부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일을 한 주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되므로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등록 신청서를 콜로라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콜로라도주에 주식회사 자체의 부분적 소득세 보고와 종업원 상해보험 등도 포함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된다면 그 종업원을 독립된 하청업자로 만드는 것도 권해볼 만합니다.

그 옛 종업원으로 하여금 콜로라도주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그 주식회사에 경비를 감안해 충분한 대금을 지불한다면 현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양쪽에 모두 편리해 질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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