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돈 빌려간 후 의도적으로 파산 신청한 경우

2002-05-02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2년 전 너무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의 친구에게 저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2만달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마워 하며 6개월 안에 꼭 갚을 수 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소개시켜 준 제 친구가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로 매월 500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처음 2개월은 이자를 꼭꼭 갚더니 그 다음부터 그 철석같은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차일피일 피하고 늦추더니 원금 만기일을 넘겼고 기어코 파산신청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파산을 했으므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들 합니다. 파산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방법이 있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돈을 받아 내고 싶습니다. 파산을 무효로 한다거나 해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파산법원에 들어가서 채무 불면제(non-dischargeability) 신청 소송이나 파산 거부(bankruptcy revocation or denial) 신청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면제 소송이란 것은 돈을 빌려갈 때 전혀 갚을 의도 없이 또는 전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빌려 갔으므로 이러한 채무는 면제를 해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파산법 제 523조에 보면 사기로 인해 얻어진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위로 갚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이는 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 시 다른 채무는 면제해 주더라도 이 채무는 면제가 안되며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소송은 파산법 제 727조에 근거한 것으로, 파산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을 허위로 적거나 누락시키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파산신청 전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시켜 달라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문의한 경우, 위 2가지 소송 중 한가지 또는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 파산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 341(a) hearing이라고 부르는 청문회가 있는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