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 고려 신입생 사정

2002-04-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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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간 중에도 불가

고교 입학생 배정에 인종을 고려할 수 없다는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에 시애틀 교육구가 재심을 소청했지만 그 소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금까지처럼 인종에 근거한 신입생 배정을 할 수 없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26일 판시했다.

이 같은 판시에 따라 시애틀 교육구는 올 가을 고교 진학생 수백명에 대한 학교 배정을 새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교육구 당국자는 이 같은 판시가 예상됐다며 이미 지난주부터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 심의위는 이달 초 신입생 배정에 인종을 배려해온 시애틀 교육구의 정책이 이를 금하기 위해 1998년 통과된 I-200 주민발의안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교육구는 이 판시에 불복, 지난 26일 순회 항소법원의 전원 판사 심의회가 이 문제를 재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애틀에선 신입생들이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구는 특정학교에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 첫 번째로 형제자매의 재학여부, 두 번째로 인종배경을 결정요인으로 참작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두 번째 결정요인은 거주지역이다.

시애틀의 이 같은 신입생 사정 정책은 지난 해 연방지법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 당시 판사는 인종 고려가 반드시 유색인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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