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방문비자

2002-04-29 (월)
크게 작게

▶ 유익한 법률상식-이민법

지난 4월12일 이민국은 방문비자(B)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방문신분을 30일로 제한한다는 등 전례 없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소문이 무성하다보니 자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부문도 있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문은 시행시점이다. 모든 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방문비자에 관한 규칙은 타임 라인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4월 12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 규칙, 그리고 한편 이번에는 시안만 나왔고, 최종 규칙은 여론을 들은 뒤 이민국이 손질해 내놓게 되게 부문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발효된 규칙
4월12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규칙은 우선 방문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입국 후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이 변경신청을 승인한 다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은 가능하면 6월12일부터 모든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 서류를 한달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새로운 규칙은 4월12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이나 4월12일 이후 방문신분을 연장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4월12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사람은 신분변경 신청을 한 뒤에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방문신분 한달 제한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방문자 체류신분을 원칙적으로 한 달만 주겠다는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체류기간을 한 달로 국한하는 규정이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도 방문비자(B-2)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6개월씩 체류기간을 받고 있고, 방문신청 연장신청을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계속 6개월을 원칙적으로 주고 있다. 개정안으로 올라 있는 내용은 방문 체류기간은 앞으로 보통 한 달씩만 주고, 본인이 필요를 입증한 경우에만 더 준다는 것이다. 방문신청의 연장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방문신분으로 입국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원하는 사람은 입국할 때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승인 도장을 공항에서 들어올 때만 바꿀 수 있다는 것 역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으로 신분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방문신분으로 들어온 사람도 여전히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이 곧바로 법제화로 가는데는 난점도 적지 않다. 만약 방문신분을 한 달씩 밖에 주지 않으면 이민국에 연장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 이 부문도 이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방문자가 한 달이 넘는 체류신분을 받으려면 이민국 직원에게 왜 한달 체류가 불충분한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민국 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이점을 설명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므로 방문자 체류신분이 한달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이들 규정은 30일간 여론수집을 거친 다음에 이민국이 그 반응을 기초로 최종 규칙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 비자와 연장
서울에서 방문비자를 받는 것은 늘 쉽지 않는 숙제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방문비자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소득세 납세증명과 사업자 등록, 비즈니스 은행구좌와 납세 실적 등을 제출해 안정된 비즈니스 운영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과 미국 체류 일정도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이민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을 때 방문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이민비자가 신청되어 있을 때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민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문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방문 목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신청자에게 있다. 한편 미국에서 방문신분은 적절한 사유만 있다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