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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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 시민권심사에 영향 미치는지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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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변호사: 김성환

<문> 7년 전 가족을 따라 이민을 왔으며 6년 전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실형은 살지 않고 1일 구류와 벌금을 내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 시민권 신청서류에 음주운전 사실을 솔직히 밝힌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에 앞서 법이 정한 기간에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3년,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하자 없는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말썽이 된 시점이 6년 전이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권 심사의 한가지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음주운전은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저촉되었던 과거의 사실을 숨기는 것은 도리어 심각한 화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부도덕한 생활이란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피해 다녔을 때, 그리고 혼인한 부부가 결혼 중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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