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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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압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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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약 30여 세대 크기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그 후 전선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고압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집집마다 많은 가전제품이 손상됐습니다. 건물 주인은 전기회사의 책임이라며 세입자가 직접 전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편 전기회사는 아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첫번째 순서라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주에게 사고내용과 손해물품 및 액수를 정확히 정리하여 청구하시고 건물주의 반응에 따라 그 다음 필요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압전류 사고가 귀하가 살고 있는 건물에만 국한되어 발생했는지 주변의 다른 건물에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혹은 제 삼자의 사고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한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에는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거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회사의 잘못을 피해자 개인이 증명해야 하고 많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데 드는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입주자가 단체로 청구하게 되면 건물주 역시 고압전류 사고가 건물주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만큼 세입자들의 과실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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