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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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에 따른 학자금 보조액의 결정은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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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법

▶ CPA:강신용

<문>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고자 합니다. 학자금 보조액의 많고 적음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자녀의 학자금 보조는 대체로 자녀 자신과 부모의 재정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의 순서로 고려됩니다. 첫째는 학생 자신의 사용 가능한 수입입니다. 둘째는 학생 자신의 자산 중 학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부모의 수입 중 세금과 가족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잉여수입입니다. 끝으로 부모의 총 자산이 얼마인가 입니다.

연방 학생보조신청서(FAFSA) 작성 때 주의사항으로는 빈 공란은 ‘0’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름은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대로 사용해야 하는 점.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출생 연월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계모 또는 계부의 소득과 재산을 FAFSA에 기재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 Form 1040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비록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어도 1040A 또는 1040EZ 대상으로 표시하십시오. 저소득층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Earned Income Credit’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종류의 비과세 소득은 은퇴연금 불입액, 주택부금 등이 있습니다.


FAFSA 작성 때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를 바로 잡는데 추가로 2∼3주가 소요되므로 신청서 처리기간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 정보센터(Federal Student Aid Information Center)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800)4FED-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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