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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04’ 서비스와 IDEA 특수교육 서비스의 차이점은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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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특수교육법

▶ 변호사: 벤자민 김

<문> 우리 아이는 얼마 전 학교에서 장애 여부를 판별키 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그 결과를 알려 주었는데 특수교육법(IDEA)에 의거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없으나 ‘섹션 504’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있다고 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와 ‘섹션 504’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장애나 결손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IDEA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신 1973년 제정된 사회복귀법 제 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504’는 연방 인권법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기능적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학생에게도 장애가 없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특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섹션 504’는 IDEA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비장애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는 편리한 특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DEA와는 달리 각 개개인에게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장애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학교가 ‘이는 장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 퇴학을 시킬 수도 있는데 IDEA의 보호를 받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제적당해도 그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섹션 504’의 보호를 받는 학생에게는 이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섹션 504’의 보호를 받는 학생은 IDEA에 의거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에 비해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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