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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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애여부 판별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적용은?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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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특수교육법

▶ 변호사: 벤자민 김

<문> 7세 난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독해와 작문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며 어떤 장애가 있는지 평가해 볼 것을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학교측에서는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지 궁금합니다.


<답>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와 같이 독해와 작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학습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데, 또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이 왜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특별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수교육법(IDEA)에 따르면 학교측은 해당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교육이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장애여부 평가를 학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또 학교측도 학부모에게 평가를 하기 위한 부모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그로 인해 특수교육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학교는 반드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기 이전에 평가부터 해야 하며 학부모의 허락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에는 장애의 유무 여부와 필요한 특수교육의 종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평가는 ▲테스트 ▲전문가 소견 ▲병력 ▲학생의 교내·외 경험과 능력, 요구사항, 행동에 대한 부모의 견해 ▲학교에 대한 학생의 생각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는 학생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의사전달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편한 한인 학생이라면 한국어를, 또 청각장애가 있다면 수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평가는 반드시 장애의 종류, 인종,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이나 테스트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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