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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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과 검사호칭에 대한 일반정보

2002-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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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형사법

▶ 김기준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뉴스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의자에 관한 많은 법적 절차에 대해 듣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뮤니시펄 코트(Municipal court)와 수피리어 코트(Superior court)의 차이점을 알려 주십시오.


<답>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 절차와 법률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998년 이전의 캘리포니아 일심법원은 뮤니시펄 코트와 수피리어 코트로 분리돼 있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액수 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뮤니시펄 코트에, 그 이상의 액수는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했었으나 1998년 주민발의안 220의 통과로 2001년 2월 현재 가주 산하 58개 카운티내 모든 일심법원은 수피리어 코트로 행정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998년 이전 LA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시 검사(City Attorney)들은 뮤니시펄 코트 소속이었고 중범자들을 기소하는 카운티 검사(District Attorney)들은 수피리어 코트 소속이었습니다만 법원의 통합으로 요즈음은 시 검사와 카운티 검사 모두 수피리어 코트 소속입니다. 간혹 수피리어 코트를 고등법원으로 부르는 경우를 발견하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이며 한국적 개념으로는 일심법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시 검사장은 ‘City Attorney’, 카운티 검사장은 ‘District Attorney’라 부르며 그 외 모든 일반 검사들 이름 앞에는 ‘Deputy’라는 호칭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카운티 검사는 ‘Deputy District Attorney’라고 부르며 따라서 이를 ‘검사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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