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Process)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순서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자 이것의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단축 노동확인(Reduction in Recruitment)이다. 단축 노동확인은 반드시 택해야 하는 필수가 아니라 고용주가 원하면 택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이다. 모든 케이스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에서 동일하게 취득되는 것이 아니다. 단축 노동확인 과정의 영순위는 미국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업종으로 이런 직종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전문 요리사가 있다. 이런 직종은 엄격한 광고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직종을 반드시 꼼꼼한 광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나?
▲단축 노동확인 과정은 고용주가 먼저 광고를 통해, 성실하게 사람을 찾아야 한다. 광고에는 회사 이름과 직책,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광고는 6개월 동안 나가야 한다. 이 때 6개월이란 단축 노동확인 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단축 노동확인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냈던 광고는 쓸모가 없다. 또한 광고를 내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 처리를 하는 일이 더러 있다. 사실 변호사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언할 수 있지, 변호사가 광고를 내고, 지원서를 직접 챙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변호사는 광고 절차에서 쿼터백이지, 혼자 풋볼 게임을 다하는 일인 다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파격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진행사항은 어떤가?
▲현재 노동확인 과정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통해 신청한 케이스와 정규 노동확인에서 신청한 케이스가 진행 속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지경이다.
-정규 노동확인 과정을 급행인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노동청은 2001년 8월3일 이전에 노동확인 과정을 접수된 정규 케이스만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케이스 가운데 공식적으로 광고를 시작하지 않는 케이스만 단축 노동확인 과정에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주 정부에서 연방 노동부로 넘어간 케이스는 전환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신청된 케이스를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돌리는 절차가 없었다.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확인 과정에서와 같은 서류를 보내야 한다. 단축 노동확인 과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사람을 찾았다는 물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러면 이들 케이스는 어떤 절차를 밟아 처리되는가?
▲일단 주 노동부에 접수되고, 주 노동부가 이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통보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권한은 연방 노동부가 갖고 있다.
-단축 노동확인으로 전환하면서 750A에 적힌 내용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가?
▲ETA 750A에 있는 내용을 크게 손질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영주권 대상자에 대한 기재사항인 ETA 750B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수혜자를 바꿀 수도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이 단축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다.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성공하려면 충분히 사람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회사가 낸 광고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다른 회사의 광고에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에는 연일 대량 실업이 보도되고 있는데 영향력에 있는 업종의 회사가 자격을 갖춘 미국 사람을 찾을 수 없었노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 단축 노동확인 과정을 신청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