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왕따 금지법’ 발효

2002-03-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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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지사 서명…각급 학교 8월1일까지 관련 교칙 제정

학교 내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온 폭력행위를 각급 학교가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됐다.

게리 락 주지사는 27일 많은 학생·부모·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왕따 금지법’에 서명, 발효시켰다.

락 지사는 서명식에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도 “교내폭력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레고어 장관은 연방통계를 인용, 교내 총격사건의 2/3가량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제정에 따라 주내 각급 학교는 교육감독관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8월1일까지 교내폭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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