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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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

2002-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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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법률상식-상법 (82)

▶ 강정억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은 소비자 워런티 보호법으로 알려진 ‘th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에 포함되어 있다. 워런티가 있는 불량 자동차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레몬법의 당초 취지는 자동차 구매자가 소비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문제의 자동차가 주로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주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의 제약은 자동차를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한 젊은 부부가 어렵게 모아온 돈을 털어 관광사업을 시작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미국의 관광명소를 구경시키는 사업이었다. 관광손님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두 대의 신형버스를 샀고, 사업은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그러나 손님들을 버스 두 대에 가득 싣고 요세미티 관광을 가는 도중 버스 한 대가 고장으로 서버린 것이었다.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새차가 이 같은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업주측은 고장난 버스에 탔던 손님들을 업주의 비용으로 호텔에 묵게 하고, 밴을 렌트해 손님들을 운송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고장난 버스는 46일간은 자동차 수리업소에 맡겨야 했다. 그러나 이 버스는 다음 번 관광에서도 다시 고장을 일으켰다. 이 버스의 안전도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업주측은 이 버스를 로컬관광용으로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로컬관광을 떠난 이 버스가 다시 고장을 일으켰고, 이제 이 버스는 고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 업주는 소비자 워런티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1999년 1월부터 소비자 워런티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1999년 1월 이전에는 위에서 든 예에서처럼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소비자 워런티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3년 전 ‘th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가 개정되어 현행법상 차량 한 대의 무게가 1만파운드 미만으로서 자동차를 최고 5대까지(캘리포니아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소비자 워런티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민법1793.22(e)(2)). 이때 업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LLC, 코퍼레이션이어도 무방하다. 이 개정법은 소규모의 자영업자들과 에이전트나 보험 에이전트들과 같은 독립 계약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는 자동차는 비즈니스 용도라는 이유로 소비자 워런티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최고 5대로 제한한 것은 법의 적용 대상을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국한시키기 위한 것이다.



<문> 어떤 유형의 자동차가 레몬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샀거나 리스한 새 자동차가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고 자동차를 샀을 때라도 구매 때 매뉴팩처의 새차 서면 워런티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레몬법상 ‘새 자동차’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매뉴팩처의 새 차 워런티 기간이 3년이라고 할 경우, 2년을 탄 후 이 차를 팔았을 경우 1년 워런티가 남아 있으므로 이 자동차는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차를 샀을 경우 딜러십으로부터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을 샀을 경우에도 레몬법이 적용된다.


<문> 차량의 어떤 문제가 레몬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답> 매뉴팩처의 새 자동차 서면 워런티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레몬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매뉴팩처의 워런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소비자가 자동차 사용시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거나 자동차의 가치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결함이 생겼어도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상 자동차가 불량제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어떤 결함을 고치려고 ‘합리적으로’ 애를 썼지만 그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시도’인가. 이에 대해 레몬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같은 결함에 대해서 적어도 4번 고쳤지만 이 결함이 그대로 있을 경우이다. 이 4번의 수리 횟수는 그 결함이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일 때는 2번으로 줄어든다. 둘째, 결함으로 인해 매뉴팩처에 수리를 요구했을 경우 이 수리 때문에 30일간을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4번이나 또는 2번의 수리 횟수나 30일간의 자동차 사용 불능을 증명해 주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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