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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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혼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2002-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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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3년 전 상처했고 이제 좋은 상대를 만나 재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에서 연금도 받습니다. 제 상대도 재혼인데 아직 미혼인 자녀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혼전계약서(Premarital Agreement)를 써야만 제 재산권을 재혼 후 지킬 수 있다고 성화입니다. 저는 제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재혼 후 제 아내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으며 제가 사망하면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상속시켜 혼자서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 건에 대해 상대방은 무척 불쾌해 합니다. 혼전 계약서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현재 재산을 저의 개인재산으로 지킬 수 있는지요?


<답> 결혼 전 소유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남습니다만 단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혼 후 재산명의를 부부공동 재산으로 변경했거나 ▲결혼 후 공동수입(월급이나 사업체의 수입 등)으로 월부금을 내고 있는 경우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등입니다. 물론 개인재산이 일반적 부동산 시가 인상이나 주식의 투자시장 호황으로 올랐다면 부부 공동재산 몫은 없습니다. 재혼시 재산에 대해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거나 첫번 결혼에서 이미 각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혼 후 서로 혼전 재산의 용도, 상속, 자녀 부양비 및 학비, 생활비, 모기지 지불에 대한 오해나 헛된 기대가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서로가 분명히 기대는 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재산문제에 대해 별로 의논하지 않고 결혼했다가 기대가 무너질 때 원망하며 못살겠다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재산관리에 대해 솔직히 대화한 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이 계약서를 잘 이용해 배우자 사망 시 노후 생활보장을 서류로 약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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