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서면 계약서엔 준거법 조항 반드시 마련해야
2002-03-14 (목)
<문> 한국의 생산업체로부터 미주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총판권을 받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를 서면계약으로 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계약이행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는 이곳 미국에 있고, 상대방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법이란 것이 있나요?
<답> 불행히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신용장이라든지 물품인도 조건 등의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 조약 비준국끼리 통용되는 국제협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제적,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계약 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준거법 조항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 보아서 어느 특정국의 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섭외사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섭외사법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방식과 해결 장소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자치주의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거법, 분쟁해결 방식, 분쟁 해결지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거의 모든 국가의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