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딸, 이민초청 시 미혼자녀로 구분되는지
2002-03-14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저의 어머니는 최근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딸인 제 누이를 이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누이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누이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누이는 한국에 부동산은 있지만 아무 직업이 없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아이도 함께 올 수 있는지요? 이민이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답> 귀하의 어머니는 물론 귀하의 누이를 이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누이는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됩니다. 이른바 1순위인 이 케이스는 99년 3월에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귀하의 누이는 줄잡아 3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누이가 직업이 없더라도 이민을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청자인 어머니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지만 설사 어머니가 재정보증을 할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 능력이 있는 주위사람이 재정보증을 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이의 두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느냐 여부는 순전히 자녀들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누이의 자녀가 이민 올 당시 21세가 넘는다면 어머니를 따라 이민을 올 수 없습니다. 이민을 올 때까지 21세가 되지 않은 자녀는 이민을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누이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단계가 되어 영주권 수속을 하도록 미 영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주권 우선순위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 영주권 우선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