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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정보 공유: 체납에 따라 벌금과 이자 부과

2002-03-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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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강신용, CPA

<문> 저는 LA지역에서 조그마한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에서 판매세 보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단지 주변의 말을 듣고 LA시에 사업자 면허(Business License)만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세형평국(BOE)에서 저의 주소와 사업체 이름을 알아냈는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해 정부 각 기관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미국의 세금보고 체계는 각기 독립체산제의 형태로서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의 방법과 종류도 각각의 지방 자치정부, 즉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각각의 정부 기관은 사업상의 납세 관련 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통해 또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 서로간에 컴퓨터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예입니다.

▲소득세-연방 국세청(IRS)과 주정부의 FTB는 주정부에 IRS 보고서를 첨부함으로써 상호간에 소득세 보고를 공유합니다
▲판매세와 사업면허-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시청과 조세형평국(BOE)은 회사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양육비 및 주소득세-노동개발국(EDD)과 카운티 정부는 소득에서 공제 및 지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업면허 추적-최근 캘리포니아주 정부(FTB)에 법인세를 보고했는데도 시정부 단위에 면허가 없으면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 차후에 보고된 내용으로 인해 벌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판매세 신고를 한 후 소득세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카운티에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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